SBS뉴스

뉴스 > 경제

"의무 규정 없는데 밥쌀용 쌀 1만t 수입"…농민들 반발 심화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5.21 17:16


정부가 밥쌀용 쌀 만t을 수입하기로 하면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초 미국으로부터 밥쌀용 쌀 만톤을 수입하기로 하고 수입업체를 선정해 오는 9월과 10월 각각 5천톤씩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쌀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513%의 관세율을 지키려면 밥쌀용쌀을 어느정도 수입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에 어긋나 협상 상대국이 문제 삼을 소지가 있고 그럴 경우 513%의 관세율까지 문제삼을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의무 수입 규정이 없어졌는데 다시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오늘(21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인 12만t을 밥상용 쌀로 수입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졌다며 밥쌀용 쌀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입쌀은 막걸리 같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가공용 쌀과 밥상에 직접 오르는 밥쌀용 쌀로 나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밥쌀용 쌀은 모두 12만3천t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올해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의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허표에서 밥쌀용 수입 비중을 비롯해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 부담한 의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에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은 우리 정부가 결정한 수입쌀 관세율 513%이 지나치게 높다고 공식 이의제기했고 정부는 이들 국가와 협상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농식품부는 밥쌀용 쌀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 수급 상황과 쌀값 동향을 보고 신중하게 운영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