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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에서 몰래 불법 영업 오락실 적발

입력 : 2015.05.21 16:10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1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실소유주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부산시 사상구의 한 건물 3층에 게임기 53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에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월세로 빌린 150㎡ 규모의 게임장 출입문을 잠가놨다가 단골손님이 올 때만 열어 단속을 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