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용보증기금 전 팀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대표 3명과 이들을 연결해준 브로커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께 신용보증기금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보증 승인을 해주는 대가로 시설자금 신청 업체 대표에게서 모두 2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권한을 악용한 A씨의 엉성한 심사 결과 2곳의 업체는 정상적인 심사를 거쳐 받는 대출금보다 수억 원 상당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심사권은 보증 금액 등에 따라 팀장이나 지점장 등이 각각 나눠 가지고 있다"며 "허술한 심사를 거쳐 부실 업체로 자금이 융통되면 선량한 다른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감독 기관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