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후배 여 순경과 함께 근무하며, 순찰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같이 자자"라고 강요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 순경은 지난 6일, 김 경위의 추행 사실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고, 해당 경찰서는 김 경위를 대기발령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 김 경위는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피해 여경에게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