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영한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아버지가 세 자녀를 상대로 '불효소송'을 제기합니다.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해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이 없고, 아들은 집과 두부가게의 명의이전을 요구하는 등 자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것은 의무라서 그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합니다.
광주의 한 60대가 같은 내용의 소송을 냈는데 결과는 역시 패소였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부(황정수 부장판사)는 A(63)씨가 아들(27)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의무를 지는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들의 불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로 해석하더라도 A씨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성년 때까지 20년간 양육했는데도 아들이 불효를 했다"며 1일 2만 원씩으로 계산해 20년간 들어간 돈 1억4천400만 원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아들이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