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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던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5.20 16:08|수정 : 2015.05.20 16:16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돈 문제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숨지게 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에 대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했고 사건 당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평소 알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잠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