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나 시설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에 전문가가 찾아가 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이 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10월까지 34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현재 충남 태안군 등 4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 관리회계운영, 시설관리, 공사·용역입찰, 층간소음 해결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에 자문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지자체는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선정됐습니다.
경기 수원·평택시, 전북 군산시, 충남 천안시, 서울 중랑·성북구, 부산 기장군·영도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미 서비스를 한 지자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연말에 성과분석을 해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