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공장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정오께 진주시 모 공장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 작업근로자로 위장, 탈의실에 침입해 현금 37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87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류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방범시스템이 없거나 허술한 소규모 공장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나서 지난해 2월 출소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 공장 주변에 설치한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