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억 원대의 금목걸이를 밀반입한 중국인 관광객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33)씨 등 중국인 12명을 적발해 한 명당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12명은 지난 1일 오전 10시 30분 총 시가 2억3천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3개를 몸에 숨긴 채 화객선(화물과 여객을 동시 운반하는 선박)을 타고 중국 단둥을 출발해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관 당국의 감시를 피하려고 금목걸이를 1개씩 몸에 착용하고 한국에 들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세관 조사에서 "중국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한 뒤 입국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밀반입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천세관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엑스레이(X-ray) 등을 통한 여행자 신변 검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