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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48일 입원 보험금 꿀꺽…'50대 가짜 환자' 구속

입력 : 2015.05.19 16:22|수정 : 2015.05.19 16:25


부산 남부경찰서는 경미한 증상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8)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1월 체중 감소 등을 호소하며 위궤양으로 부산의 한 병원에 141일 간 입원하고 보험금 744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A씨의 입원기록을 건강심사평가원에 보내 확인해보니 일주일 정도 입원할 수 있으나 장기간 입원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까지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증상으로 48차례에 걸쳐 1천48일 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9천8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개 보험사에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