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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억대 연봉 인생이모작' 미끼로 일자리 사기

류란

입력 : 2015.05.19 12:05|수정 : 2015.05.19 14:13

해외취업소개업체, 30∼50대 숙련공 상대로 사기 행각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해외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알선료만 받아 챙긴 혐의로 A 해외취업 소개업체 회장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 53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기공 44살 안 모 씨 등 숙련공 78명으로부터 알선료로 1인당 최대 4천만 원, 모두 4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호주의 한 대기업과 협력관계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취업비자 발급을 대행하고 전기공이나 용접공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은 A 업체와 관련이 없었으며, 외국인 구직자를 채용할 때는 대행업체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에 응시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씨 등은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를 1년 이내에 구해주고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며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숙련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 가운데 41살 진 모 씨 등 2명은 국내 생활을 정리하고 관광비자로 호주로 먼저 출국했지만 뒤늦게 사기인 것을 알고 아직도 국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박씨 등은 실제로 호주에 일자리를 소개해준 적도 있지만 2012년 호주 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가운데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람에게만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며 처벌을 면해 3년 동안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32명에게 해외 취업을 알선해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6천400만 원을 부당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유흥업소 등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민간 해외취업업체에 상담을 받으려면 반드시 다른 경로를 통해 직접 해외 업체와 현지 사정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