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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정 의견진술 적극적 보장…입법예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5.19 11:04


앞으로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하고,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간 피해자 진술은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되는 증인신문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개정 형사소송규칙은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변론 종결 전에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