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기를 3층 비상계단에서 던져 살해한 발달장애아에게 무죄를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두 살배기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이 모 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이군이 심한 자폐증세로 사문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군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두 살배기 아기를 9미터 아래 바닥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