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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겠다" 묻지마 살인 장애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5.05.18 17:39


검찰이 새해 첫날 구치소에 가겠다며 처음 본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피고인에 대해 유가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4시 1분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의 한 길에서 처음 본 행인 B(50·여)씨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이틀 전부터 주유소 일을 시작했는데 손님들이 스트레스를 줬다"며 "사고를 치고 구치소에 들어가면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