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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 돈 받은 '검찰 등록 통역인' 집유

입력 : 2015.05.18 15:51


외국인 피의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검찰 등록 통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등록 영어 통역인 A(5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모 대학 인근에서 마약 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아일랜드인 B씨로부터 수사 편의 대가로 총 1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의 통역 업무를 위해 수원지검 모 검사실에 갔다가 B씨가 미국인과 결혼해 미국 국적을 얻으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의 전과 기록은 미국 당국에 통보되지 않아 국적 취득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에게 접근해 "수사관을 통해 전과 기록이 통보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등록 통역인은 법무부의 '참고인 등 비용지급 규칙'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당과 시간당 통역비를 받고 외국인 피의자 조사 단계에서 통역 업무를 맡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피의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챘다"며 "변호사법위반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