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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수수료 폭탄 주의

이호건 기자

입력 : 2015.05.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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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해 결제하는 것을 리볼빙 결제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 리볼빙에 가입되거나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가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리볼빙은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 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카드 대금 일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줄어든다는 게 점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리볼빙에 소비자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높은 수수료를 무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불만 건수는 모두 380건에 달합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고, 상품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27.4%, 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 16.6%, 일방적인 수수료율 변경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 수수료율은 연 12.49%~25.46%로,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일단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 비율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사들이 대금 청구서에 매월 내야 할 결제금액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표시하고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