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 협회로부터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