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가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는 28일 공개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노조는 지난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 등으로 사측과 갈등을 빚다 연장근무 거부와 태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갈등이 장기화했고, 그해 6월 노조원들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조직 형태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 노조, 기업별 노조는 특정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노조입니다.
발레오전장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사내에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꾸기로 한 것으로, 조합원 601명 가운데 550명이 총회에 참석해 참석자의 97.5%인 53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노조원 가운데 총회에 불참한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결의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면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발레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개변론을 통해 이런 판례가 뒤집힌다면 발레오노조의 금속노조 탈퇴가 인정되고, 금속노조는 발레오 전장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할 자격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 노동법 전문가로 꼽히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