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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입시학원 '합격축하' 현수막 11월부터 단속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5.17 09:43


사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고교·대학의 이름을 넣어 홍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최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학원설립·운영자가 현 수강생 또는 과거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 중고교·대학교의 명칭이 쓰인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등을 학원 외벽에 걸거나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시학원의 홍보 현수막에 대한 교육 당국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에서 서울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입시학원이 당국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현수막이나 전단을 배포해도 이를 규제할 강제조항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인 현행 학원법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하면 교습을 정지시키거나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전단을 과대·거짓광고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학벌 중심 문화 개선을 위해 조례에 따라 행정지도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