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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되려 15년전 기록 조작 의사 집유 1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16 22:46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15년 전 군의관 시절 근무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김한성 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의사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 장시간 수술을 하며 허리에 무리가 가 척추분리증 등이 생겼다면서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훈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법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낸 뒤 자신의 의료기록을 위조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복무했던 군 병원의 복무 사실 확인서 견본 컴퓨터 파일을 구한 뒤 자신이 1년 반 동안 진료와 수술을 모두 1만여 차례 했다고 적었습니다.

위조 사실은 재판에서 들통 났고, 이 씨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국가유공자도 못되고 위조에 따른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