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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악성루머' 600여 차례 글 올린 50대 징역 1년 6월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5.16 07:04|수정 : 2015.05.16 13:35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누리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600여 차례 글을 올려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침몰해역으로 끌고가 수장했으며 증거 인멸을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과 용접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우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