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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5조 원대 국가소송' 참관 거부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15 17:10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 원대 투자자-국가소송, ISD 첫 심리를 앞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참관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사무국으로부터 어제(14일) 오후 참관 신청 거부 통지를 이메일 형식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측은 거부 이유로 "당사자들이 제 3자의 참관을 반대했다"고 밝혔다고 민변이 전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규정에 따르면 구두 변론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제 3자의 참관 등을 허가할 수 있지만, ISD 당사자가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참관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앞서 민변은 정부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배상액으로 5조 원대의 국가 예산을 써야 하는 만큼 납세자인 국민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참관 신청서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