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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며낸 '도우미 성폭행 신고'에 1천만 원 사기당해

입력 : 2015.05.15 10:06|수정 : 2015.05.15 10:12


'큰일 났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19일 A(29)씨의 집 근처로 전날 함께 술을 마신 지인 이 모(33)씨가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술자리에 불러 놀던 도우미 여성이 A씨를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A씨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알게된 이 씨는 자신이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며 지금 A씨도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갑을 차는 등 고생을 했다며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자국도 보여줬습니다.

덜컥 겁이 났던 A씨는 "1천만 원만 있으면 도우미 여성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이 씨의 말을 의심해보지도 않고 대출을 받아 이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며칠 뒤 이 씨는 연락이 끊어졌고 그제야 A씨는 속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년 뒤인 지난달.

A씨가 이 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이달에야 겨우 이 씨에게 당한 사기 피해 대출금 1천만 원을 모두 갚았고, 이제는 이 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혀왔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신고 내용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우미 여성은 성폭행 신고를 한 적도 없었고, 이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씨가 A씨를 속이려고 손톱으로 손목부위를 꾹꾹 눌러 가짜 수갑 자국을 만들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부산 부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