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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복역 후 형수도 죽인 정신질환자 징역 15년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05.15 09:24|수정 : 2015.05.15 16:36

재판부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권고형보다 높게 선고"


아내를 살해해 복역한 뒤 형 집에서 살다 형수까지 살해한 정신 질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형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고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 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고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죄로 5년간 복역하고 2008년 출소한 고 씨는 지난 2월 형수 61살 정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형 집에서 6년간 살다가 지난해 10월쯤 독립하면서 형에게 맡겨둔 돈 2천 5백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이 돈을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형 부부가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 질환인 조현증을 앓던 고 씨가 형수를 살해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의 형조차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등 고 씨를 장기간 격리할 수밖에 없어 대법원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