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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생존자 모욕' 장동민, 고소 취하로 불기소될 듯

정혜경 기자

입력 : 2015.05.15 09:19|수정 : 2015.05.15 14:13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장동민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장동민 씨를 고소한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가 그제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피해자의 뜻에 따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장동민 씨는 지난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삼풍백화점 생존자가 그 동호회 창시자"라고 말해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장 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쓴 사과 편지를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