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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판 '염전 노예' 개사육장서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김아영 기자

입력 : 2015.05.14 17:36|수정 : 2015.05.14 19:02


경기도 김포의 한 개사육장에서 지적 장애인이 1년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김포 경찰서는 지난달 김포의 한 개사육장에서 47살 지적 장애인 A씨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측은 업주가 A씨에게 1년여간 급여를 주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주는 이에 대해 한꺼번에 입금해주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그제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감금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서 A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