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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교도소에 수감됐던 한 재소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달 가까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재소자는 교도소 측에 수차례 X-ray 촬영과 외부 진료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보도에 최유찬 기자입니다.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0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31살 최 모 씨는 지난해 6월, 춘천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징역은 다 살았지만, 벌금 낼 돈이 부족해 지난 3월부터 한달여 간 노역 생활을 하던 도중, 공중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극심한 고통보다 참기 힘들었던 건, 진료조차 번번이 거부한 교도소 측의 무성의한 태도였다고 말합니다.
[최모씨 (음성변조) : 외부진료 내보내 달라고 몇 번 얘기하면 그럴때 마다 퇴짜맞고, 무시당하고.. 괜찮다고 약 지어줄테니까 약이나 잘 먹고 있으라고…]
최 씨는 최근 출소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추 1번과 5번 뼈 골절로 14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도소 측은 최 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3회에 걸쳐 약물치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교도소 관계자 (음성변조) : 허리 아프다는 (재소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엑스레이 찍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골고루 약도 많이 주고, 외부병원도 많이 데려다 줘야 하는데, 그럴 인력이 안 되거든요.]
환자가 발생하면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해야 한다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은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예산과 인력 부족을 탓하기 전에 재소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