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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 1억 2천만 원 받아 스크린 경마로 탕진 60대 실형

입력 : 2015.05.14 14:53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14일 시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이 큰데도 전혀 만회되지 않는 점, 최씨가 받은 돈을 스크린 경마에 모두 쓴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1월 11일께 광주 한 커피숍에서 "친구가 행정자치부 고위 간부다. 딸을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