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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벗은 누명…'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무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5.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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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에서 대법원이 강 씨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2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5월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고 분신자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강기훈 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하고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며 강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유서와 강 씨의 필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 씨는 유서 대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도 유서대필 사건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자의적 감정 결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김기설 씨 본인이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강기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필적감정 원칙을 무시한 채 이뤄져 신빙성이 없고, 새롭게 실시된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 유서 필적과 강 씨의 필적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심 재판부의 판단을 오늘(14일)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면서 강 씨는 24년 만에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강 씨는 오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강 씨 측 변호인이 대신, "당시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검사들과 사법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