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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집단자위권 법안에 '영역국 동의' 조문 없어

김영아 기자

입력 : 2015.05.13 22:40


최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률 개정안 일부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시 한국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법안에는 이런 '영역국가 동의' 조문이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립여당이 마련한 중요영향사태법안 제2조에는 "외국 영역에서의 대응조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대해 해당 국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문안이 들어갔습니다.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시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결국 법안에 의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을 후방지원하기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서 작전에 참가하려 할 때면 반드시 한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결정할 무렵부터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동맹국 등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 방침을 담은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영역국가 동의' 조문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권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외국 군대가 진입할 경우 영역국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영역국 동의' 조문이 일부 법안에는 포함되고, 그보다 민감성이 큰 다른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아베 내각은 내일 이들 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올 여름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