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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된다…교육교부금 학생수 비중↑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5.13 10:52|수정 : 2015.05.13 17:29


정부가 오늘(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재정운용 전략에 지방교육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맬 다양한 방안을 담았지만,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만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시·도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지방조직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경비'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인건비, 도서벽지 수당 등이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볼수 있다며 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의무지출경비 지정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면 재정이 완전히 파탄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국고가 아닌 지방재정으로 누리과정을 충당하는 것 때문에 학생 교육기회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