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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암매장…파멸 자초한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들

입력 : 2015.05.13 09:19


고의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던 20대 2명이 돈 욕심에 '동료'를 살해하고 암매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구 모(20)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김 모(20)씨와 지 모(2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구 씨의 시신을 차에 옮기도록 도운 이 모(20)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와 지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 구 씨를 청주시 청원구 김 씨가 사는 원룸으로 불러 둔기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퀵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이들은 2∼3년 전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범행을 저질러왔습니다.

김 씨와 지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한 구 씨가 자신들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불만이 쌓인 김 씨와 지 씨는 구 씨의 통장을 빼앗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구 씨가 끝까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수중에 있던 20만 원을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당시 수백만 원이 입금돼 있는 구 씨의 통장도 챙겼으나 돈을 인출하지는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숨진 구 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김 씨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마저도 찜찜해했던 이들은 최근 다시 암매장한 곳을 찾아가 구 씨의 시신을 태우려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도와 시신을 태우려고 한 혐의로 윤 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