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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설' 취객 19분간 때린 경찰관 기소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5.12 23:48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직무 수행 중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박 모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경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여관 앞에서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47살 이 모 씨를 19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박 경사는 술에 취한 이 씨가 여관 주인과 박 경사 동료에게 성적 욕설을 해 자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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