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일 말고도 경찰 업무나 공익 근무 등 대체 복무를 통해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최 판사는 또 피고인들이 총을 드는 것을 제외한 형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며,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실현 시킬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