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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의원직 상실' 법정 공방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12 19:15|수정 : 2015.05.12 19:15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옛 통진당 의원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는 별개란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측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므로 이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당연히 상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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