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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후 보장하겠다" 부녀가 10억 원 사취

입력 : 2015.05.12 15:56|수정 : 2015.05.12 16:00

모란시장 주변 여성 30여 명 상대 투자금 뜯고 노동력까지 착취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해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 모(55)씨를 구속하고 딸(2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등은 2013년 8월 성남시 중원구에 A라이프 회사를 차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최근까지 박 모(54·여)씨 등 30여 명으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자신이 관리하는 음식점, 호프집,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하게 하면서 '회원가입비, 직급상승비' 등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성남 구도심인 모란시장 주변에 거주하는 50∼70대 여성들로, 이들은 1인당 100만∼8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 한 관계자는 "A사 회원들은 실제 100명을 넘지만 이 가운데 피해진술을 한 사람은 30여 명에 불과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장 씨는 회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킨 뒤 급여 대신 수당을 주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남성 피해자는 2개월 가까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하고도 수당으로 100만 원을 받아, 식사비, 이발비,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제 당해 단 3만 원만 지급받기도 했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투자금을 떼인 것은 물론, 노동력까지 착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