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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개정안 '낮잠'…골목상권 피해 우려

JTV 김진형

입력 : 2015.05.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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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과 김제에 대형매장이 잇따라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형매장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6개월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기업 소속의 유통업체가 대형할인매장 입점을 추진하는 부지입니다.

이곳에서 2km 안에는 두 곳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1km까지는 전통 상업 보존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전통상인회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해, 대형매장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km와 2km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통상업구역의 범위를 1km 이내에서 2km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반봉현/전주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 영세상인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위한다면 빨리 그런 법이 통과돼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6개월이 다 되도록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 관계자 : 어떤 효과를 가져올건지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지.]  

정부가 용역을 통해 개정안의 영향을 따져볼 계획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런저런 핑계로 유통산업 개정안 통과를 미루는 사이 대형매장 침투로 인한 골목 상권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