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이 불법으로 습득한 스마트폰을 가져오라며 후배들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로 19살 김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김군은 16살 신 모 군 등 동네 후배 5명에게 접근한 뒤, 택시기사들이 청량리역 근처에서 손님들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판다며 이를 대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군은 택시기사가 여자이거나 몸이 약해 보이면 돈을 내지 말고 휴대전화만 가지고 도망치라고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이렇게 습득한 휴대전화 7대를 팔아 3백만원을 벌었지만, 후배들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