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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숨진 동생 사망원인 위조해 보험금 타려다 덜미

민경호 기자

입력 : 2015.05.12 12:04|수정 : 2015.05.12 15:2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사망한 동생의 사인을 질병에서 상해로 위조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전 보험설계사 49살 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필리핀 부검의를 매수해 동생의 사인을 뇌졸중에서 상해로 위조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약 4억 원 더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서류 위조를 위해 필리핀 현지 한인들에게 소개받은 필리핀인 부검의에게 5천 페소,한화로 약 12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해외에서 한국인이 숨진 경우 화장한 뒤 국내로 운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가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