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응시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결과 통보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