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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달리기 체벌로 9살 손녀 숨지게 한 할머니 종신형

정성진 기자

입력 : 2015.05.12 12:56|수정 : 2015.05.12 15:09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9살짜리 손녀에게 오랫동안 달리기를 시켜 숨지게 한 할머니에게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앨라배마 주 에토와 카운티의 판사는 손녀에게 무리한 달리기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스 하딘 개러드에게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손녀인 서배너는 지난 2012년 학교에서 돌아와 장작과 막대기를 들고 달리다 쓰러졌고, 며칠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개러드는 손녀가 친구에게 돈을 주지 않고 사탕을 가져왔다며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달리기를 하라'고 말했고, 이 장면은 감시 카메라에 녹화됐습니다.

부검 결과 손녀는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러드는 경찰 조사에서 손녀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고, 손녀가 학교 달리기 시합에서 2등을 한 뒤 연습하고 싶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개러드는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면 손녀를 살아 돌아오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