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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음 이용해 보험사기…'부검의 매수' 사망진단서 위조

손형안 기자

입력 : 2015.05.12 12:24|수정 : 2015.05.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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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에서 숨진 동생의 사망진단서를 위조해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부검의를 매수해 사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보험설계사 49살 서 모 씨의 동생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중 뇌졸중으로 숨졌습니다.

서 씨의 동생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서 씨는 사인을 질병이 아닌 구토에 의한 질식사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4억 원 가까이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서 씨는 현지 한인으로부터 필리핀 부검의를 소개받고 5천 페소, 우리 돈 12만 원에 사망진단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부검의의 월급이 우리 돈 60만 원 정도에 불과해 쉽게 매수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위조한 사망 진단서를 갖고 국내 14개 보험사에 6억 원 정도의 보험금을 청구해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외 사망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사들은 현지 의료인이 작성한 사망 진단서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시신은 대개 현지에서 화장돼 유골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위조해도 나중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교민 단체가 한국 경찰에 서 씨의 범행 사실을 제보했고, 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