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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한주한

입력 : 2015.05.12 10:29|수정 : 2015.05.12 10:30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선원의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5t 이상 어선에서 4t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선원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 급여를 받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입니다.

그동안 5t 미만 어선은 영세하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어선주의 사고와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입률은 저조했습니다.

해수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가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