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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더 위, 다른 곳 만져라"…강제추행 무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5.12 08:12|수정 : 2015.05.12 14:23


사장이 속옷 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시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체 사장 A씨는 2013년 취직한 지 1주일 정도 되는 여직원 B씨에게 소원 내기 고스톱을 치자고 했고 B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시켰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리를 B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여직원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다리를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부도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