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을 내세워 연구비를 부당수령하고, 대학원생 제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중간에서 가로챈 대학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시내 모 사립대 교수 47살 안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함에도 연구비를 오랜 시간 가로챘으며, 피해액도 5억 원이 넘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정부부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4년6개월 동안 대학원생 15명 명의로 연구비 5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교수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대학에서 인건비를 받아냈고, 실제 연구에 참여한 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자신이 중간에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