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유흥주점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로 47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초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 노래방 운영 업주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또 자신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에게 여성 도우미를 소개해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업주들을 협박해 모두 250여 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