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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서 피해차량 주인 행세' 수리비 챙긴 60대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5.11 18:40


차량 접촉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60대가 피해 차량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수리비를 챙겼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반쯤 부천시내 골목길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던 중 31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이 주차돼 있던 차량 앞범퍼를 긁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차량을 옆길에 세워놓고 밖으로 나오자 최 씨는 자신이 피해 차주인 것처럼 행동하며 김 씨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1시간여 뒤 김 씨로부터 사고 수습 문의 전화를 받은 최 씨는 "견적을 뽑아보니 20만 원이 나왔다. 보험 처리는 복잡하니 수리비를 보내달라"고 속여 통장으로 2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인 오후 4시쯤 진짜 차주가 '대물 뺑소니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왔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석해 가해 차량을 확인한 경찰은 김 씨에게 연락해 뺑소니 경위를 추궁했으나 '피해 차주와 합의하고 수리비까지 지급했는데 무슨 소리냐'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수리비 이체 과정에서 최 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초반 범행을 부인하던 최 씨는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다.

김 씨가 저를 차주로 오해하고 사고 처리 방법을 물어와 순간 차주인 척 행동하고 돈까지 받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