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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5월 '아동 음란물' 집중 단속…적발 땐 경찰 전달

김영아 기자

입력 : 2015.05.11 16: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음달까지 아동 음란물 게시물에 대한 중점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점심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의 특정 부위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정보글, 아동·청소년 성행위 정보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조장하는 글 등입니다.

웹하드나 P2P의 음란물 대량 유포행위자와 음란물 대량 유통 웹하드 사이트 등도 심의 대상입니다.

방심위는 아동 음란물이 성매매 등 성범죄와 연결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적발한 아동 음란물을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국제기구에 전달해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량의 음란물을 유통하는 웹하드 사업자 등은 유관 업무기관에 알려 음란물 유통방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