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영세 상인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괴롭힌 혐의로 44살 노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노 씨 등은 지난 3∼4월 의정부시 호원동 등의 식당과 포장마차, 마트를 돌아다니며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나가게 하고, "신고하면 죽은 고양이를 집 앞에 두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상인들은 이들이 나타나면 장사를 접어야 했고 일부 피해자는 이들을 피해 이사할 정도로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같은 동네 조폭 소탕을 위해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벼운 범법 사실이 있어도 결정적인 신고를 할 경우 면책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