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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료원, 무기계약직 수당지급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5.11 11:16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무기계약직 보호사에게도 기술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인천광역시 의료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기능직 보호사와 무기계약직 보호사의 업무가 사실상 같은데도 무기계약직에만 기술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이 의료원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의료원 소속의 한 무기계약직 보호사가 기능직 보호사에게는 지급되는 기술수당·가족수당· 보육시설지원금 등을 못 받고 기타 수당·지원금도 차등 지급된다는 이유로 진정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인권위는 기능직과 무기계약직 간 차별이 해당 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수당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에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료원은 이를 받아들이면 임금체계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통보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가 지속될 것이 우려된다며 불수용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